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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멀리 여행을 가기 전 짐을 체크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가시는 여행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액체 반입 정확한 규정"이라는 주제로 비행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공공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장품과 음료, 김치 등 액체 물품류가 보안검색 적발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행기 액체 반입 규정을 보면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 있어도 용기가 클 경우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기분은 어떻게 될까? 비행기 액체 반입 정확한 규정은?



의약품류나 화장품은 가지고 국제선에 탑승할 경우 기내에서는 100ml 이하 개별 용기로 1인당 1L 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수화물로는 500ml 이하 개별 용기로 1인당 2L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을 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위탁수화물에 붙여야 할 것 같은 라이터의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서 위탁물이 아닌 1인당 1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 용품류나 공구류의 경우 기내반입은 금지이며 위탁수하물 반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법이 개정되면서 기내 반입이 금지됐었던 손톱깎이, 뾰족한 우산,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비행기 액체 반입 규정이라던지 기타 용품들 규정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적용되는 것인데요,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금지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 쪽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기 액체 반입 정확한 규정 Tip



  1. 뾰족한 우산이나 손톱깎이 등은 기내 반입 가능
  2.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화장품, 샴푸 등의 액체류는 기준에 맞는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투명비닐백에 담아야 함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상 "비행기 액체 반입 정확한 규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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